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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 이에 관하여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ㆍ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. 지원대상에 적합하다면 상, 하반기 각각 6만원씩 총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을 받게 됩니다.
ㆍ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
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ㆍ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과 신청기간
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며 혹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하반기 신청 시에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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