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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자 "청년내일저축계좌"를 신청받고 있습니다. 근로빈곤층 청년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ㆍ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아래와 같이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선정합니다.
1) 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에서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입니다. 그러나 수금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혀용 됩니다.
2) 근로, 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에 있으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.
3)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4)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입니다.
ㆍ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 만일 기준 중위소득이 50% 초과 ~ 100%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해서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받게 됩니다. 중위소득이 50% 이하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지원해서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이 포함된 총 1,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ㆍ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계없이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 23년 5월 1일(월) ~ 5월 26일(금)까지입니다. 온라인 신청은 23년 5월 15일(월)부터 5월 26일(금)까지이며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
작년 2022년에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,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신청하여 고물가 시대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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